저당권부채권 가압류(주문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저당권 있는 채권을 가압류한 때에는 저당권의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집행은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인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가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없이 가압류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 등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기입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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